1. 목 적
O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
2. 모집인원
O 학사과정 : 35명 내외
3. 모집과정 : 4년제 이상 대학교 학사과정
※ 편입학자 제외, 학사 기졸업자 제외
4. 지원자격(2018. 9. 1 기준)
O 국 적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 보유자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장기체류자격 보유자란 영주권이 없으나 해당 거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지원 직전과정까지의 수학기간 동안 체류 자격을 갖춘 자
입양동포 및 입양동포의 자녀, 귀화동포(일본) 등 포함
O 연 령 : 만 25세 미만(1993. 9. 1 이후 출생자)
O 학 력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이수예정)한 자
O 공통사항
- 2018학년도 9월 학기 또는 2019학년도 3월 학기 국내대학 학사과정 입학 예정자
※ 개별적으로 기 입학하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2017학년도 9월 학기 또는 2018학년도 3월 학기 신 입학자에 한해 지원 가능(장학생 선발 전 국내 체류 목적은 순수 입학준비에 한 함)
※ 국내(한국)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
O 기 타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국내 기관(장학 재단 등)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선발 기본방침
O 성적 우수자 및 한국어 능력 우수자
O 경제적인 가정형편 고려(공관장 확인서 제출 필수)
O 향후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수상경력 및 교내외 활동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유공동포 후손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후손 우대
6. 지원서 제출
가.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 신청서 작성 및 저장∙출력
나.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서류 제출
다. 공관별 신청서 접수기한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라.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 서명하여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 서명하여 제출
③ 수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 서명하여 제출
④ 사진(여권용, 3.5×4.5㎝, 칼라, 상반신, 정면, 탈모) 1매
⑤ 졸업증명서 : 전 교육과정(초, 중, 고)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성적증명서 : 전 학년(초, 중, 고) 평균평점(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
⑦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원본 1부(제47회~제56회 시험 3급 이상 보유자만 해당)
⑧ 추천서 1 : 출신학교장, 지도교수, 소속기관장 등
⑨ 여권 사본 1부
⑩ 서약서 1부(소정양식)
⑪ 건강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
- 거주국 병원 발행(병원자체 서식 가능)
-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⑫ (해당자에 한함)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공관의 확인도 가능)
⑬ (해당자에 한함) 논문, 출간된 서적, 수상내역(최대 5개까지만 인정, 중요 수상내역 순으로 제출) 등 각 1부
⑭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원본 1부, ‘17년도 9월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1부(‘17년 9월 입학자에 한함)
마. 제출서류 작성요령
O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
O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서약서는 코리안넷(http://www.korean.net)에 접속, 로그인후 재외동포 지원 -> 재단사업 -> 장학사업 -> 초청장학사업 -> 하단 ‘신청’ 버튼 클릭 후 작성하여 저장 후 출력, 서명한 다음 다른 서류들과 함께 공관 제출
O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
- (인적사항) 사진은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며, 한장은 공관으로 별도 제출
- (학력 및 성적) 초·중·고 학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성적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
- (국내외 거주 및 체류 사실) 4개월 이상 국내외 거주 및 체류 사실을 모두 기재, 동 기간 동안 부모와 동일 국가에서 거주 및 체류 여부도 각각 기재, 직장, 학교 등 거주 및 체류 관련 기관은 해당자만 기재
- (학위논문 또는 저서명) 학위 논문 및 저서는 해당자만 기재
- (비상연락처 및 기타사항) 비상 연락처는 비상시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의 정확한 연락처를 적고, 입국예정일은 선발 발표 후 입국할 수 있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 기입국자의 경우 입국일 기재
O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는 각 각 A4 반 매 분량으로 작성
O 졸업증(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의 경우에는 공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
사본으로 제출(한글 번역·공증본 포함)
※ 중국지역의 경우 교육부 “학력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서류로 대체 가능
※ 논문이나 서적, 그리고 수상내역 등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추천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받아 추천자가 밀봉해준 대로 제출
O 성적증명서는 과정별(초·중·고) 총 성적평균평점 및 백분위로 환산하여 성적을 기재해야 하며, 백점 환산 기재가 안 되는 경우 성적 산출에 대한 설명 제출
※ 학교 발급 성적환산표 1부, 본인이 작성한 성적 산출 설명 1부 제출
O 각 제출서류를 클립이나 집게로 철하고, 앞면에 표지 혹은 네임태그를 이용하여 반드시 제목 명기 후,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학력서류는 초, 중, 고등학교 순으로 각각 정렬, 앞면에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년 등 명기
O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
O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O 연락처(e-mail)는 거주국 도메인(.ru, .163)외 다른 연락처(gmail, hotmail 등) 기재 요망
7. 장학금 지원내역
가. 지급기간
O 어학연수과정 : 가을학기, 겨울학기
※ 어학연수 불참학생은 연수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불가
O 학부과정 : 입학학기(선발년도 9월 또는 차년도 3월)부터 4년간(8학기)
※ 기입학자의 경우 종료 시점은 상기와 같으나 선발 이후 학기부터 지원함
예시) 2017년 9월 입학자의 경우 2018년 9월 학기부터 2021년 3월 학기까지 지원
나. 지급내역
O 학비(입학금, 등록금) : 자비부담
- 단,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 협조된 대학(붙임5. 참조)에 입학할 경우 정원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되며, 이외의 대학 입학자는 자비로 등록금을 부담해야함
- 면제조건 및 학과, 합격인원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붙임 5. 등록금 면제 협조대학 명단 및 세부사항 확인 필요
O 생활비 : 매월 90만원
O 입국 및 출국 항공료 : 거주국↔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실비
- 최초 입국 및 최종 귀국 시에 한함
- 지역별 지급 상한액은 재단 학사지침 “국외 항공요금 지급상한액” 참조
O 최초소요경비 : 50만원
O 보험가입 : 재단에서 일괄가입(월 3만원 수준)
- 한국어연수 기간 및 정규학사과정(4년) 동안 질병,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
다. 한국어 연수제공 : 재단 지정 국내 연수기관에서 2학기(6개월) 이내 한국어 연수 필수 (연수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 제출)
※ 단,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 수강이 가능한 자는 한국어 연수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수료자
- 국내 대학 재학중인 자
- 국내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예정인 자가 한국어 연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라. 유의사항
O 장학생의 자국 내 이동 및 한국 내 이동 항공료 지원불가
O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자는 입국항공료 지급 불가
O 보험료는 장학 기간 동안 지급되며, 입국·귀국여행 및 기타 보험은 필요 시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입 요망
마.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
O 장학생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O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O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O 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O 학기 중 무단 일시 출국하거나 한국어연수과정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한 자 또는 방학 중 무단 일시 출국이나 한국어연수기관 방학 기간 중 무단 일시 출국을 포함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O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총 학점의 2/3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O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 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
O 휴학과 관련한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
O 대학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O 1년간 학업 성적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85%미만(최초 1년 8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O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O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O 취업을 하는 자
O 등록금면제 협조 대학의 등록금 면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등록금 비면제자 또는 일부면제자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장학금(등록금으로 한정한다)을 받을 수 있다.
O 재학중에 학업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 신고, 무단으로 학업 중단 시, 소속 학교 제적처리 시점 이후 지급된 생활비는 반환해야 함
8. 장학생 선발절차
O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모집 공고 게재
-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
- 재외공관(각 공관별 홈페이지)을 통해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 게재
O 장학생 지원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코리안넷, www.korean.net)에 접속, 로그인하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작성 및 저장
O 작성한 신청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서약서 등 다른 서류들과 함께 거주국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
※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지원신청서 접수 불가
O 재외공관은 1차 선발된 장학생 후보자를 재외동포재단에 추천
O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며 해당공관에 통보
※ 최종 선발자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및 해당공관 통보
(재단이 직접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9. 유의사항
가. 대학입학
O 지원 대학교 및 전공 : 국내 4년제 이상 일반대학교 개설 전체 학과
(단, 등록금 면제의 경우 면제조건 및 학과, 합격인원에 따라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바, 붙임 5. 등록금 면제 협조대학 명단 및 세부사항 확인 필요)
※ 2년제, 3년제 대학은 지원 불가
O 대학입학 절차는 재단 장학생 지원신청과는 별도이며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 후 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개별적 입학절차 진행
※ 대학별 입학전형 절차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교 안내자료 및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고 요망)
O 대학 선택 시, 재단 장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 명단(붙임5)을 참고하여, 가급적 등록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에 지원 요망
-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에 입학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은 입학생 자비 부담임
O 국내 대학교 학사일정
- 1학기(3월 입학) : 3월부터 8월까지
- 2학기(9월 입학) :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O 입학전형 시기 및 전형료
- 전형시기 : 매 학기 시작 3~5개월 전
- 입학전형료 : 약 60,000원 정도 소요 예상(자비부담)
나. 입국시기
O 선발된 장학생은 지정일까지 입국하여야 함
- 한국어 연수 수강자는 2018년 9월 초로 예정된 한국어 연수과정 시작일 1주일 전 입국 요망(정확한 날짜는 장학생 선발 이후 통보 예정)
- 한국어 연수 미수강자는 입학일 15일 이전 입국, 재단에 직접 방문, 장학생 등록(필수사항)
※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다. 비자
O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 내 대학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 필요
※ 한국어 연수기간 및 대학교 입학 후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O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입국 후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수
라. 숙 소
O 한국어 어학과정 및 학사과정 수학자는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필요
O 학위과정 중 숙소는 개별적으로 구해야 하며, 기숙사, 하숙, 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지불
마. 입국준비
O 장학생은 입국 후 1개월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소지 요망(약 80~90만원 또는 USD800~900)
바. 한국어 연수
O 재단 지정 국내 연수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기간 및 일정 등은 장학생 선발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 한국어 학습 참고 사이트 : 재단 한국어 학습사이트 스터디코리안
(http://study.korean.net)
10. 문의처
가. 지원기간 및 지원서 제출 : 각 거주지역 내 대한민국 공관
나. 기타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초청장학사업 담당자
O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장학사업 담당자(우편번호 06750)
O 이메일 : scholarship@okf.or.kr
O 전 화 : +82-2-3415-0177(대표번호)
O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82-2-3415-0197
※ 문의 전에 모집요강, Q&A 자료, 학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 시에는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O 팩 스 : +82-2-3415-0118
O 재단 웹사이트 : http://www.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