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목 적
○ 한국어교수법 및 한국역사?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학습을 통한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한글학교 교사 수준별 역량 강화 및 한글학교 뿌리교육 역량 제고
○ 한글학교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정보공유
1.연수개요
1)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기 간: 7.17.~7.24. <7박8일>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캠퍼스(용인)
-참가규모: 한글학교 현직 교사(150명 내외)
-연수내용: 한국어교수법 강의, 참여형 프로젝트 수행, 한국역사 문화 체험 등
2)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
-기 간: 8.21.~8.25. <4박 5일>
-장 소: The K호텔(서울)
-참가규모: 한글학교 현직 교장(교감) (50명 내외)
-연수내용: 교장의 역할, 교직원 관리 및 학교운영 선진사례 컨설팅 등
※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협의회실무자 및 협의회장 초청연수는 별도 모집공고(5월, 11월) 예정
2.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재단 지원을 받은 초청연수(협의회실무자 및 협의회장) 참가자는 신청 불가
?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 재외동포로서 현직 한글학교 교사 중 현지 관할공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한글학교 교사 근무 경력이 많은 자 우선 고려
? 연수 후 상당기간 계속하여 한글학교에서 근무 예정인 자
?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 수료자 우선 고려
? 최근 4년 이내(‘13. 7. 17 이후) 재단 초청연수 참가자 제외
? 대한민국정부 파견 근무자 및 교육 공무원(휴직자 포함) 제외
? 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
- 현직 한글학교 교장 중 현지 관할공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초임교장(1년~5년) 우선 고려
? 맞춤형 지원 우수학교 우선 배정
? 최근 4년 이내(‘13.08.21. 이후) 재단 초청연수 참가자 제외
? 대한민국정부 파견 근무자 및 교육 공무원(휴직자 포함) 제외
3. 지원내용
? 체재비(숙식 및 연수비) : 전액 지원
? 국제선 항공료(이코노미) : 왕복 항공료의 50% 지원
※ 항공료 인보이스와 e-티켓(항공료 명시) 동시 확인 후 지급 예정
※ 같은 지역 타 참가자 항공료와 비교, 금액 차이가 많은 경우 별도기준에 의거 지급
4. 참가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등)에 제출
? 온라인 신청 절차(참가자)
1) www.korean.net 접속 ⇒ 로그인
- www.korean.net 회원가입 또는 기존 스터디코리안( http://study.korean.net) ID, PW로 로그인 가능
2) 초청연수 지원신청 클릭(교사연수, 교장연수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수정 사항 없을 시 ‘제출’ 버튼 클릭
- ‘저장’ 버튼만 클릭 할 경우 제출 기한 내 수정 가능, ‘제출’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 불가능
4) 신청서(첨부문서 포함) 출력하여 서명 후 공관 제출
- 파일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상세 지원 절차 붙임 파일 참조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상기 안내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서명한 신청서에 한함
- 사진파일
? 파일명 : ‘신청자이름(학교명)’ 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 홍길동(OO한글학교)
- 한글학교 재직증명서(별첨 양식 참고, 재직 기간 반드시 입력)
? 접수기간
- 참가자 온라인 접수 및 공관 제출 : ‘17.03.24.(금) ~ 04.06.(목)
- 공관 검토 및 재단 송부 : ‘17.04.07.(금) ~ 04.17.(월)까지
※ 공관은 참가신청 접수 공문을 4.17(월) 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재외동포재단 송부(기한 반드시 엄수)
5. 참가자 확정 통보
? 2017. 5월 초, 공관 통보, 개인이메일 안내, 재단·스터디코리안 사이트에 게재 예정
6. 참가(확정)자 유의사항
? 참가 확정자 개별연락 시 필요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참가 확정자는 항공권 예약 후 영수증과 e-티켓 제출
? 소속 학교 개발교재 및 기타 교육?행사자료(PC파일 등)를 연수 참석 시 지참, 제출
? 본인 경비 부담 사항
- 행사기간 중 본인의 지병, 고령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참가자 본인 책임 규정, 의료비 본 인 부담
- 행사기간 외 숙박비 및 제반경비
? 초청참가자 외 동반 참가는 엄격히 제한(가족 및 친척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