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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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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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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6.(목)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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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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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713-96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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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한-오클라호마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
? 미국 주(州) 정부 중 위스컨신주에 이어 21번째로 체결
?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 ? 방문 편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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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는 3.16.(목)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ㅇ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고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오클라호마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 오클라호마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우리 국민이 별도의 시험없이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또한 현재 우리 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협상 중에 있는데,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약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로써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내 주정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오클라호마의 21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서는 텍사스, 알칸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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