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제 2013호 -1호 ]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통합 브랜드 사업에 기여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2013년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1. 지정 목적
ㅇ 문화 상호주의 관점에서의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확대
ㅇ 국제적인 언어ㆍ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 다양성 실현에 기여
ㅇ 국내외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의 확산
ㅇ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브랜드로 통합?육성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2. 지정 유형
|
지정 유형
|
지정 및 운영 방식
|
비 고
|
|
독립형
|
ㅇ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현지 기관이 세종학당 재단에 직접 신청 후 독립 운영
ㅇ 세종학당 재단에서 세종학당에 직접 지원금 교부, 세종학당에서 지원금 정산
|
|
|
연계형
|
ㅇ ① 국내 기관 연계형: 해외의 기관과 국내의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② 재외공관 연계형: 해외의 기관과 해외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과 공동으로 운영
ㅇ 세종학당 재단에서 국내기관/ 재외공관에 지원금 교부, 국내기관/재외 공관에서 지원금 정산
|
신청 전
국내?외 기관 간 업무 협정 체결 선행
|
3. 지정 절차
|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
|
⇒
|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
최종
심사
|
⇒
|
선정 기관
결과 공지
|
⇒
|
신규 운영자 교육
|
⇒
|
업무위탁
계약체결
|
|
2월 28일
|
3월∼5월
|
6월
|
6월
|
7월
|
8월
|
4.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18.(월)∼2. 28.(목),17:00까지 마감(한국시간 기준)
ㅇ 신청 대상: 아래의 신청 기관 자격 요건 및 세종학당 지정 필수 요건을 갖춘 기관
|
세종학당 신청 기관 자격 요건
|
|
현지 운영 기관
|
ㅇ 소재지의 정부기관?대학(원)에서 부설(혹은 부속)기관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ㅇ 소재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운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
연계형 운영 기관
(국내기관 또는 재외공관)
|
ㅇ 정부기관(재외공관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한국어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ㅇ「고등교육법」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의해 지정된 대학(원)에서 직접 또는 보조를 받아 한국어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제외
ㅇ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
세종학당 지정 필수요건
|
|
시 설
|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2개 이상 확보
|
|
교 원
|
전체 교원의 최소 50% 이상이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자(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④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
과 정
|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 연 30주 이상 수업 운영,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수업
|
|
운 영
|
-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지원금의 독립적 관리?집행
|
ㅇ 접수 방법
-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신청서(독립형, 연계형)’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
사업명
|
운영 유형
|
운영신청서 양식
|
작성요령
|
|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지원 사업
|
독립형
|
|
|
|
|
연계형
|
|
|
|
※ 제출 서류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전자우편 제목: 2013년 세종학당 신청서_기관명)
※ 전자우편 제출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 서류: 운영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관 간 업무협약서(연계형 해당) 1부
- 제출처: 2013sejonghakdang@gmail.com ※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문 의: 세종학당재단 안형미 (☎02-3276-0725), 김주미 (☎02-3276-0723)
5. 심사 방법
ㅇ 심사 위원회: 한국어교육 학계, 한국어교육기관 관계자, 국가 지원 해외 사업을 시행하거나 연구하는 유관 기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
ㅇ 심사 방향
- 세종학당 지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수행의 전문성
- 현지 한국어 학습 수요 및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응 정도
- 세종학당 브랜드화 발전 기여도
ㅇ 심사 내용
|
심 사 내 용
|
|
1
|
요건심사
|
- 제출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 기관 요건 및 세종학당 지정 필수 요건에 따른 신청 기관의 적격 여부
|
|
2
|
지정심사위원회
개 최
|
서류 심사
|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정량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