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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133(2012.6.11.)
2. 개선 내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유학을 "부친,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 다만 "부친,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 등)로 제한
3. 시행 : 2012.6.12.(화)부터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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