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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모집 안내
1. 선발 인원(신규 선발 인원) : 1,000명
2. 지원 자격 및 고용 등급
가. 지원 자격
1) 필수 지원 자격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교포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영어 모국어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 한국 교포로서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2) 공통 지원 자격
-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하고,
-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하며,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고,
-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EPIK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연령이 62세 미만인 자(2010.12.31 현재) 우선 선발
나. 고용등급별 월 보수
1) 1+ 등급 : 250만원~270만원
□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 1 등급 : 230만원~250만원
□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3) 2+등급 : 210만원~230만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4) 2등급 : 200만원~220만원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5) 3등급 : 180만원~210만원
□ 학사학위 소지자
3. 고용 기간 : 1년 (2011.2.26~2012.2.25/2011.3.26~2012.3.25
/2011.4.26~2012.4.25)
4. 보수 및 혜택
가. 급여 및 수당
□ 월 급여 : 지원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
□ 지방근무보전수당 지급 : 각 시도별로 농산어촌 지역(군면단위) 또는 상대적 비인기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지방근무보전수당을 월 100,000원씩 지급
□ 순회수당 지급 : 소속 학교를 포함 2개교 근무 시 월 10만원, 3개교 근무시 월 15만원 순회수당 지급
□ 신규계약 지원금 및 계약완료 지원금 지급 : 각 130만원 정액 지급
□ 정착금 : 신규 고용 시 1회에 한하여 고용 직후 정착금 300,000원 지급
□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임무 만료 후 지급
나. 주택 제공 :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및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침대, 식탁 및 의자, 옷장, 가스/전기렌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제공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 매월 주거지원비 40만원 지급)
다. 휴가
- 유급휴가 : 18 근무일의 유급 휴가(여름방학기간 중 8일, 겨울방학기간 중 10일)
- 병가 : 11일 이내(3일 초과의 경우 매회 의사진단서 제출)
- 특별휴가
본인의 결혼 시 7일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시 7일, 자녀 사망 시 5일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60일 유급, 30일 무급)
라. 기타
- 근로소득세 면제 : 서류를 제출하면 조세 조약에 의해 2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표준소득월액의 5.08%)는 피고용자(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0% 부담하고, 고용자(시도교육청)가 50% 지원
-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의 9%)을 고용자(시도교육청)가 50% 지원하고, 피고용자(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0% 납부
※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자는 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 환급
5. 지원 요령
가. 지원서 및 지원서 작성 요령
지원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 요령은 인터넷 EPIK 홈페이지에서 수신하여 사용하시기 바람(http://epik.go.kr)
나.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지원서, 여권사본, 범죄경력증명서, 학사학위증, 학사성적증명서, 추천서 2매
□ 선택 서류 : 공인영어지도자격증, 석사학위증 사본, 석사성적증명서, 교육경력증명서
교사자격증, 영주권사본, 중등교육증빙서류
다. 접수 마감 : 2010. 12.1
라. 지원서 제출할 곳 : 휴스턴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 www.houkec.org
e-mail : hkecsec@gmail.com. 전화 713-961-4104, Fax) 713-961-4135
첨부 EPIK Application Form for Spr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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